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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절반에 해당하는 6월이다. 매년 6월은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호국 보훈의 달’이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짙어지는 녹음을 바라보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되새기게 된다.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귀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6월 6일 현충일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조기를 달고 그날을 생각하며 조용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6월 6일 현충일, 집집 마다 걸려있어야 할 조기가 과연 어느 정도나 게양되어 있을까 하고 유심히 살펴보면, 조기가 게양된 가구는 많아야 20% 정도에 불과하다.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꼭 조기를 게양해야만 현충일을 제대로 보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술과 먹을 것을 제사상에 차려놓듯 조기 게양은 현충일을 경건하게 보내고 기리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훈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은(報恩)해야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미흡하고 초라한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처 202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는 총 84만810명(4월말기준)으로, 이 가운데 도내에는 3만1,692명의 대상자가 있다. 34.4%에 해당하는 1만904명이 6.25와 월남전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이며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넘는 고령자들이다. 대부분 각종 질병과 통증 또는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도내에는 가까운 보훈병원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훈위탁병원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도내에 보훈병원설립과 보훈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해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상금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광역시도별 보훈수당의 지급기준과 보조금 및 시군구 부담금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국가보훈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목숨에 대한 예우가 지역마다 다르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므로 국가가 앞장서 보훈수당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는 6월 25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다.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다양한 인적교류 등이 이루어져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우리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들의 공을 끝까지 찾고 포상하며 기리는 참된 보훈정책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성경찬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전북신문 2021.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