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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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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과 지방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채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실제 법률은 제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지난해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과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이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균형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 업무협의는 간헐적으로 이뤄졌으며, 수평적 협력관계보다는 중앙우위의 의존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균형발전과 지역밀착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시적 소통과 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지역에서는 제2국무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그 결실인 셈이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권한과 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비롯해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 대표자 참여범위를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한정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참여하도록 했지만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은 협의체 대표자로 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지방자치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구다.
그런데 지방을 대표하는 이를 시·도지사와 3개 기구 협의체 대표로 한정한 것은 협력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처사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핵심기관이다.
민의를 대변해 집행기관의 정책을 감시·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환경에 밀착된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와의 역학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숙의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지고 중요해진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기구다. 지방의 사무, 균형발전,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정책결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지방의회도 협력회의에 참여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과 중앙,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소통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 전북도민일보 2021.8.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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