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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 이제는 평화협정이다. (End the Korean war)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7-26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 올해로 68년째가 된다.

정전협정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멈춰놓은 협정이기에 법적으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인 것이 분명하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를 애호하며 살아 온 우리 민족이 원치 않게 갈라져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은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되는가 싶었던 감격도 한순간, 우리 민족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급기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작렬하는 포탄에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

전북에서도 고창, 임실, 남원, 부안, 전주 등지에서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사라져갔다. 한국전쟁의 비극은 부모형제가 흩어지는 처참한 전쟁의 연속이었다.

가까스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잠시 멈추었지만, 아직도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68년이 흘러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원칙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의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등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의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으며 이산가족의 상봉과 남북 간의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의가 4월 판문점회담, 그리고 9월 평양회담이 개최되었고,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졌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최근 일부 정치인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통일부는 헌법 전문에서 밝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명시된 통일과 관련된 국가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통일부를 강화하여 남북의 평화적 활동에 더욱 나서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다.

남과 북은 하루빨리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전협정을 해체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되었던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한미군사훈련, 사드배치, 한미일군사정보교류 등 대한민국의 자주권이 훼손되는 일들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분단 극복과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다.

이 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적대관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이 체결하였던 7.4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그간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남북합의에 관한 국회비준동의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휴전에서 평화로 가야 한다. (End the Korean war)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1.7.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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