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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7월 20일 전라북도 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도의원으로서 제 393회 임시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30년 전 경찰청의 독립은 경찰의 자구의 노력이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피와 땀의 대가였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다.
마치 그 말에 부응이라도 하듯 “우리는 국민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총경급 경찰관 190여명(현장 참석 56명, 전체 총경의 60%))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말이 회의이지 이는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여기는 계급사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계급장을 건 항명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목숨을 건 항거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이자 대한민국 경찰의 격상된 위상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대한민국 경찰의 새 역사가 시작된 날이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 실질적 마침표를 찍는 날이다. 이제 경찰의 날 10월 21일은 ‘민주주의를 향한 경찰수호의 날’ 7월 23일로 수정되어야한다.
필자는 수년 전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오전반에 반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기꺼해야 자산 100만원도 안되는 모임에 동네 통장보다 못한 직위이지만 총무와 재무 그리고 SNS팀장을 두어 보고는 받고 책임은 지되 모든 권한을 임원에게 일임하며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다. ‘권한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의 발로다. 실제로 그런 권한의 분산은 임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어 조직운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개 수영장 반장도 그럴진대 국민의 생사여탈을 거머진 사정기관은 그 권력이 분산되고 독립되어야 민주주의 요체인 인권이 제때 보장되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몽테스키외와 로크의 권력분립 역사가 증명한다.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했다. 이는 1960년 4.19 혁명 이래로 지난한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역사의 결실을 법의 개정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다시 행안부 소속 경찰국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자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스스로 법치주의자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청 신설의 강행은 자기모순의 전형이며 경찰의 직접 통제를 통한 친정 검찰공화국 부활의 신호탄이다. 하지만 역사의 강을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그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7월 23일 ‘총경들의 난’은 민주주의를 향한 용감한 행보이자 귀감이다. 역사는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세상은 용감한 자를 따르는 법이다. 총경들의 저항이 국민과 일선 경찰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경찰청 독립을 사수하려면 스스로 자정과 개혁이 우선이다.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독립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고립의 자초다.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탄생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처신이 중요한 때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전북자치경찰위원이 정읍시 모시장 후보 캠프에서 민간위원이라며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여 고발 받은 상태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총경들의 반란’에 큰 박수를 보내는 다수의 일선 경찰들을 위한 ‘아름다운 퇴보’ 아닐까?
염영선 /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전북도민일보 2022.7.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