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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도 소중하게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3-15

입학생이 감소하고 재학생 중 한 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며 절치부심하는 것이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의 기본일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부·시도교육청·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예술고 학생들의 일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타 시·도 예술고의 경우 정원 미달 등 학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해당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고로 전환했거나 미전환시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전주예고는 2019년 7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나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중앙행정심판원은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전국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교육이라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정원미달 등 학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일반고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안게 되어 입학생 감소와 전출 학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실제 전북의 고등학생 인구는 2017년 6만7608명에서 2020년 5만1085명(75.56%), 2030년 4만5061명(66.66%), 2035년 3만1948명(47.2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주예고의 입학생은 2015년 250명에서 2016년 221명, 2017년 204명 2020년 150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이런 추세라면 타 시도 전입 학생도 발길이 끊어지고 수년 내 문 닫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유들 중 하나로 납입금이 지목된다. 전주예고 2018학년도 납입금은 145만8000원(분기당), 전년대비 6.7% 인상되었고, 올해는 17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8% 인상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은 없었다.

전출 학생도 2016년 15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42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이후 5년간 총 177명에 이르며, 이 중 타 시도 전출이 97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

아이 하나 낳기도 키우기도 힘든 환경에서 일반고 전환신청을 거부한 교육정책 하나로 불과 몇 년 사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를 등지고 다른 학교로,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그 심경을 헤아리며 두 손 내밀며 상담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펼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정책과 도내 교육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마련을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학교를 떠나며 가슴앓이했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 없다.

지방에서 부단히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꿈나무 인재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 전북일보 2022.3.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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