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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인권차별 이제는 안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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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인류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을 위해 30개의 조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에 호소 등이 그것이다. 당시 51개국의 참여했던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전 세계 300여 국가에 의해서 채택되고 인권선언일을 기념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역시 벌써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인권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북은 어떠한가?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의미하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근대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 4.19 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국민대항쟁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래서 시대와 사회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인권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었다. 전북은 이미 2010년 7월 9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가 인권위가 표준안까지 만들어 ▲지자체장의 인권보장 의무 ▲차별 금지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기구 운영 등을 제시만 11년 지난 현재,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주, 군산, 익산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곳의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담부서 등 관련 기구도 구성한 곳은 전북과 전주시뿐이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행복과 인권보장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1개 기초지자체의 인권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전북인권조례 역시 조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얼마 전 지방의원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구제사안에 대해 전북인권담당관은 기초조사도 해보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조사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조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 옴부즈맨의 도입, 인권교육의 전문화 등 전북인권조례의 전면적인 개정도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의 3중 차별과 소외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강하게 호소하였다. 전북은 인권제도에서 매우 차별을 받아 왔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심지어 제주도에 설치된 지역 인권사무소가 전북에 없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인권사무소가 설치되어야만 무주, 진안, 장수 등의 주민들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광주까지 오고 가는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한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는 20대 대선 전북 공약으로 들어가 전북도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한다.
지역의 인권이 세계적 인권이다. 인권은 이제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 인권으로 행복한 전북을 14개 시군과 전북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 지역의 인권을 위해 전북 인권조례의 개정과 11개 기초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가 73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일을 맞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다. 전북의 인권행정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어 전북도민이 인권이 보장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이제는 확인해 주자.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1.12.9.(목)
첨부 #1
20211209_전북도민일보_010면_085650.jpg (40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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