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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9-02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 강화요구가 있어, 흉포화되어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의 등급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 때 개정된 소년법으로 청소년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20세였던 소년법 적용의 상한 나이를 19세로> 낮춰 소년법 적용을 강화했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함으로 초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필자는 이러한 윤석렬 정부의 시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의 사회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식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 이해를 차단 당하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육적 성장의 소재이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헤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이해의 조정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배움으로 얻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드러난 행위의 문제>들은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아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겪는 <존재와 존재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교육적 행위이며,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반영될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폭력심의제도>를 통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마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의 개입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난도질 당하는 참혹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마주해야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강제로 이식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된다. 

채찍이 두려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법으로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범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봐도 틀렸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 / 전북일보 2022.9.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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