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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폐교활용에 대한 제언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0-24

최근 출산율의 감소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비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여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폐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교는 오늘날 필요한 새로운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새롭게 활용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이 지닌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폐교는 기존 학교 내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을 넘어서 경험에 기반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폐교 활용의 기본 방향은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폐교 활용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형식과 기간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하고, 특히 전달보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 주도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폐교 활용 관련 법령 분석을 살펴본 결과, 전북도교육청 산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법적 조건은 잘 구비되어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폐교재산 활용을 위해 제정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타법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규정된 내용도 폐교를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폐교를 교육용 시설로만 활용하도록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평생교육과 복지 기회를 확충하며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폐교를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제정했고, 3회 이상 대부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 대부를 허용하며 기부 또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이들 시설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행령에서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부료를 감액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의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한다. 특히, 폐교의 입지 특성이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입지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입지 특성에 따라, 초·중·고 교육의 보완, 비교과 교육의 제공, 안전교육, 캠핑체험 등 비정형의 체험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주변 주민의 교육기반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폐교가 있는 도내 각 지자체와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 폐교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전북도교육청의 폐교는 타 시·도교육청 폐교와 비교할 때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폐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폐교 활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넘어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획일화가 아닌, 모든 도민에게 경험에 기반한 자기주도적인 배움의 기회를 다채롭게 구성한 비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정린 전북도의회의원 / 전라일보 2022.10.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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