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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민선 8기 들어서 첫 번째 인사청문이 있었다. 대상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였다. 청문위원들과 사무보조 직원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며 유탄을 맞게 돼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도의회 인사청문은 법령상 근거가 없이 협약을 통해 도입한 제도이다.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도입되다 보니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협약 내용에도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한다는 사항이 대표적이다. 도덕성 검증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경우 걸어온 인생 궤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기피할 수 있고,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제도를 유지할 거라면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깜깜이 청문회”, “청문회 무용론” 지적이 매번 반복될 것이 뻔하고, 이런 지적이 누적되면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피로감만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에서도 도덕성 검증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궁금증을 증폭시켰고, 자연스럽게 확인되지 않은 설왕설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여한 개별 위원들의 최종 의견이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가 야기됐고 결국 막바지에 인사청문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꼬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현행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필요할 경우 서면질의도 가능하지만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송부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서는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각에 따라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요청서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관련 절차 이행과 검증 준비를 모두 마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촉박한 게 사실이다. 특히 도덕성 검증은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궤적을 총체적으로 성찰해보는 행위인데 이것이 단기간 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관련해서 보좌 인력 보강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임용후보자가 근무할 소속 기관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사청문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 더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도 참여한다. 개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12명의 청문위원을 단기간 내에 충분히 보좌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인력보강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소요가 있지만 아무래도 관건은 법령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방의회 의장과 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협약이라는 것은 청문제도의 기본 구조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법령상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투명해보인다.
인사청문이 도입된 이후 매번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크고 작은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긴 호흡으로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이를 협약에 반영시켜 나간다면 청문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 2022.10.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