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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6-26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실시되어 법적 당위성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과 인사청문 결과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본연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기존 협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의회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협약에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서는 9개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발생하는 ‘정실 인사’, ‘캠프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문 기간과 준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의하면,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족한 시간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은 20일, 청문 기간은 2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도덕성 검증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따르면, 업무·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 사이에 만연한 ‘깜깜이 청문회’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인사청문회의 내실화에서 의회가 조례의 각론을 충실하게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자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행위로 여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협치와 변화’를 제시하면서 “도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협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이 발언이 의례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 과정은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집행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 / 전북일보 2023.06.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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