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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당국, PLS개선 적극 나서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8-11

정부는 2019년 1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작물에 따라 허용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레몬·체리·토종다래 등 다양한 신소득작물 발굴이 활발하지만 이들 작물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매우 적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약은 발병하는 병충해 추세나 내성 여부에 따라 새로 개발·출시되는데 농약업체는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소면적 작물 등록을 소홀히 해 농가엔 새농약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이다.



농약 생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려면 작물별 PLS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경제 논리를 따져 수요가 많은 주요 작물 위주로 등록한다. 당연히 소면적 작물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농가들은 정부라도 적극 나서 소면적 작물의 설움을 살펴달라고 아우성친다.농약은 농작물의 잡초나 해충, 세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 약품으로 농작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재이지만 사람에게는 해롭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PLS 제도는 작물별 등록이 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거나 독성 및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량을 0.01ppm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허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 시험 결과,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도록 1일 섭취 허용량(ADI)의 80% 이내 수준으로 설정한다.농업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이지만, 정작 농업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좁은 PLS 관문은 비단 신소득 작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배 역사는 길지만 규모가 작아 제도의 품 안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잎과 종실(과실)을 모두 먹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들깻잎과 들깨, 고춧잎과 고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몬카트’라는 약제는 들깻잎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들깨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몬카트의 주성분인 ‘플루톨라닐’은 들깻잎의 경우 30ppm이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들깨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들깻잎과 들깨를 모두 수확하는 농가가 몬카트를 사용해 들깨에 대한 PLS를 위반한 사례가 많으며 이 둘에 모두 쓸 수 있는 약제가 있긴 하나 값이 비싸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방제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이 사용가능한 농약이 적은 품목에 대해 자체시험을 거쳐 직권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새전북신문 2023.08.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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