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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지방의회 4대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작성자 :
공병원
날짜 :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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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언 14년이 되어가고, 참여정부에 들어 3대 지방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제16대 국회의 말기에 터진 대통령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정치개혁’ ‘의회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특히, 의회의 존립근거인 ‘대의 민주주의’가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참여 민주주의’의 후폭풍을 맞아 지방의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과 인사 및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여기에 부응하는 제도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전남, 강원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는데 이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의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주민의 요구 또한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밀착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한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방정부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분산정책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간 120일간의 회기일수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비회기중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수렴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데, 이는 가업을 전폐하고 매달려도 전문지식의 부족과 각종 정보의 공유의 한계 등으로 현재의 의정활동은 수박 겉?기 식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라 할 수 있는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하반기에는 조례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좌관이 지방의원의 개인비서 혹은 운전기사와 같은 정도로서 단지 지방의원들의 지위향상의 부속물로 치부된다면 지방의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4대과제’를 이 달 중에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 하나 항간의 보도내용처럼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이 예산의 지출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좌관제 도입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확실한 자료의 수집과 대안제시를 통한 정책의 수립, 예산낭비의 방지 등 집행부에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술 논거로써 제시되기도 했거니와 이는 지난 12년간의 본인의 도의원 활동의 경험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 주장하고 싶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를 본다면, 의원정수인 36명의 보좌관을 임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경상비와 운영비를 합쳐 연간 1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을 합치면 3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이 모두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고 있음에서고 그 타당성은 입증된다고 할수 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과제’의 조속한 시행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바 행자부는 지방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안대로 도입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들 또한 그에 걸맞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병곤 의장, 전북도민일보, 200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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