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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서는 밀리지 말자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3-22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밀리지 말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줄기차게 강조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추진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2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회특위보고에서 현재 지역별 공공기관은 충청권 42개, 영남권 10개, 호남권 5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북에는 단 1개만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보아도 전북이 충청, 영남, 호남권의 어정쩡한 사이에 끼어 소외 아니면 제척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점만 보더라도 지역불균형이란 것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균형발전위는 190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방침을 세우고 서울, 경기, 충남, 대전을 제외하고 12개 광역 시·도에 대규모 공공기관 1개씩을 공평하게 배치할 계획이며, 개별이전기관도 평균 10개 기관씩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과 불균형도 구분을 못하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은 균형발전위원회에 국어사전 보내기 운동이라도 펼쳐야할 것 같다. ▲짝사랑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유치를 추진하는 T기관 또는 H기관만 해도 그렇다 전라북도지사는 불원간 이전관련 기관 사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사 혼자 뛰어서 될 일이던가 얼마 전 H기관의 책임 있는 간부가 모 방송 인터뷰에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서해안쪽 한시간반정도의 거리나 강원도 원주 쪽을 희망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는 좋은 기관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중요 하지만 그에 앞서 행정, 주민, 사회단체, 민간단체, 정치권 등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이전하려는 기관들이 요구하는 내용, 꺼려하는 내용, 불편한 규제 등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풀어 줌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이전해 올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 중요할 텐데도 유치하려는 기관은 타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유치가 가능하다고 점차는 것은 동상이몽 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몇 십 년을 수도권에서 살아온 임직원들은 자녀학교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전 가족이 옮겨오지 못하고 이전된 직장 주변에 하숙 또는 거처를 마련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결과로 시간적·경제적인 문제가 발생 되므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수도권에서 한시간반 내지 두시간거리를 선호하고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이들의 기호에 맞출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기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 하다고 본다. ▲낙후지역에 모델설정 제안 요즘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한전의 전북 유치가 마치 전북발전의 전부인 냥, 전북이 새로 태어나기 라도 할 듯한 기사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기업유치 등에서 보아 왔듯이 어느 특정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다가 특정 세력에 무슨 사유 때문에 밀려 닭 쫓던 oo이oo 보듯이 허공만 쳐다보며 흐지부지 말아버린 경우가 한 두 번이었던가? 물론 한국 전력을 우리지역에 유치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니다. 어차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울, 경기, 충남,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배정한다고 하니, 한개 기관씩 매달려 사정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전라북도에 대형공공기관 5~6개를 파격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중심도시’ 와 한시간거리인 서해안지역에 “공공기관단지” 또는 “공공기관타운” (가칭)등 조성을 추진하여 ‘행정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삼아 모든 문물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폐단을 막고 공공기관이나 인구를 지방에 분산 시키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여 전북의 경우 한달에 4천여 명씩 줄어드는 낙후지역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 한다. 방상근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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