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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BTL사업 독약인가 보약인가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7-07
BTL사업 독약인가 보약인가 BTL(Build-Transfer-and-Lease)이란 민간부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한 뒤,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관리운영권을 국가, 지자체, 운영전문회사 등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추진 방식이다. 당초 정부가 BTL 사업을 도입하였던 취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처럼 10여개 민간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려 했으나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우리의 경우 금리가 높아 영국,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사회간접 자본등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 유휴자금 활용으로 건설물량을 증대시키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민자투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50억원 미만은 도내 업체로 제한 경쟁을 시키고 있으며, 이 또한 2005년부터 70억원 미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로 제한 경쟁을 시키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내건설업체는 695개중 60%이상이 1건도 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BTL사업이 본격화되면 열악한 도내 건설업체는 과연 몇 개 회사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도내 업체들은 대형공사 공동도급을 하면 (갑)사가 대형건설업체(외지업체) 횡포에 약간의 세금(부금)만 받고 공사는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기업에 고개를 숙이며 공동도급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BTL사업이 시행되면 자본이 없고 대출마저 받기 어려운 지방 중소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나마 지금까진 지역 업체들이 공사수주를 해 일정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자본금이 없는 중소업체들은 참여는 했어도 결국 공사포기조건으로 약간의 세금만 받고 공사포기를 해야 될 실정이고 이제는 하도급마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또한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BTL 사업계획안을 보면 종전에는 중소건설업체가 수주 가능한 사업도 대형화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렵고 심지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신설학교 내지는 체육관 신축, 노후교 개량 등 단위사업별로 보면 소규모(6~100억원내외)인 수개의 단위사업을 묶어서(Bundling)대형 시설공사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역 소재 중소건설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즉, BTL 사업이 현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건설업계의 균형발전이 아닌 대·중·소업체간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판단되며 더 나아가 중소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존립마저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개선책으로 전라북도 및 교육청은 기본취지가 총사업비 500억원 내외로 설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으나 규모제한은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내외로 하고 소규모 사업을 인위적으로 묶으면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발생됨으로 70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황석규(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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