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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도시관리계획 지방의회 권한 강화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2-17
도시관리계획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결정 등)의 입안권과 결정권이 각급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을 때 그 결정 주체는 자치단체인가? 지방의회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는 소위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참여는 의견청취 차원에서의 관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교육자치를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형평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의 취지를 비교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보다 더 중대한 사안으로써 불합리하다고 본다. 입안권과 결정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도외시한 규정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주민에게 직접적인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주민의 권리?의무가 함께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 일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장이 재량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사무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사무로 전환된 이상 도시관리계획에 지방의회의 많은 참여는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자치단체는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바, 그에 필요한 법적 수단인 관련조례에 대한 의결권과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이에 관련된 권한과 책무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동의권으로 할 것인가? 의결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의권으로 부여된다면 의회는 성격상 단순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정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으나 의회에 의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기관 분립형인 현행 틀을 감안, 입안주체의 계획적 의지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의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견청취만으로는 주민의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지방의회차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동의권’ 만이라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관계법을 개정하여 의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진호(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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