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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교권 보호 4법’이라고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교육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이따르면서 내놓은 조치라는 점에서 늦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진정 교육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매우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악성민원이 시달리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일에 대해 학교는 물론이고 그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했고,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최근 한 두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도 아니기에 교육 공동체 내부에 문제를 겪고 있는 구성원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악성민원 학부모를 차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방법이 과연 교육적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대립되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만 보면 우리 사회는 갈등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이번 조치 역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차단하고 교사의 교육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이 주라는 점에서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를 더욱 분리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육현장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먼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차단하고 분리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듦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았을까?이러한 의문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학교폭력에 아파하고 가정환경에 힘들어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한 학생들 역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있는 교사와 학생은 줄지 않고 있다. 치유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제라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먼저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교육현장에 지체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정수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9.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