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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만이 해결책

작성자 :
최진호
날짜 :
2006-01-02
새만금이란 만경강평야의 “만(萬)”과 동진강유역 김제평야의 “금(金)”을 파내어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에서 15년전부터 쓰여진 명칭이다. 그간 보면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중에서 뜨거운 감자인 동시에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가치관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이해가 얼킨 이념의 분쟁지이기도 하다. 그간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질, 갯벌, 철새, 녹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나 학습적으로 가치기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사업에 대한 존폐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짐으로써 1심에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고 2심에서는 정부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러한 것들은 새만금을 어느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약속의 땅인 새만금 사업이 서로의 가치관을 상실시키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타협안은 과연 없는지 고민해보고, 논점의 대립각을 피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은 이쯤해서 끝나야 한다고 보며 서로의 갈등에서 벗어나 환경을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국토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사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대 전환점으로 삼아 과거 밀어붙이기식 개발 방식은 지향되어야 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이해집단간 갈등과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경우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해집단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어 사회통합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져 국가장래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금번 새만금 승소판결을 기점으로 대형사업들의 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판결로 일부분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내부공간의 계획 및 개발은 초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직도 국가 대형 국책사업들이 개발과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친 환경 교육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 후손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남겨주고, 개발과 보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특별법없이 새만금 있을 수 없다’ 먼저, 새만금사업 추진 부서의 역할과 업무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하고 추진주체에 대하여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조직체제는 방조제공사 완공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라북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새만금으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조직개편이 필요로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추진주체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입지적 측면과 환경적 요소나 경제적 가치의 이점 활용에 관해 대다수 서해안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전라북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개발 보존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새만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21C가 추진하는 ‘새만금과 내부 공간구성’을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려면 ‘새만금 특별법’은 필수적인 만큼 정성을 기울여 본 법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은 물론 전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나서야 할 것이다. 최진호 /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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