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학생체벌문제, 학교사회복지사 활용을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6-10-02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과연 체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체벌의 적법성 여부에 더 무게가 기울어진 듯 하다. 즉, 이제 더 이상 체벌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학생 인권 침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체벌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체벌 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따르는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는 한동안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 법제화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체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과거 우리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험해 왔다. 하지만 민감한 학생인권 침해와 같은 체벌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단지 체벌교사 및 문제학생의 징계와 같은 처벌적인 수준에서 종결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처벌적인 수단만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 최근에 과잉체벌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건의 사례는 학생인권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교육상황에 일반화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열악한 학생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현장이 되기까지 그 책임이 누구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학교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제 학교 내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상호이해의 증진은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할 수단이며, 법 이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인권 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삭막한 분위기만을 연출할 뿐이다. 즉, 학생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이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이와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 이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인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상담연수 및 인권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도 상호간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올바른 주장을 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 인권문제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 비교적 폐쇄적이고,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학교를 둘러싼 학생, 교사,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 이들을 통합하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높이며, 상생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이젠 더 이상 구시대적인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객관적이며,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생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개방적인 사고로서 학생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학생체벌 금지의 법제화로 인해 자칫 삭막하며, 비인간화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보다 온화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동길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