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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태권도공원특별법 추진에 거는 기대
작성자 :
윤완병
날짜 :
2006-02-13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태권도공원 특별법)'의 제정에 나섰다.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열린우리당 71명,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7명, 국민중심당 3명 등 모두 97명 의원 서명을 받은 이 태권도공원 특별법안은 국가지원방안과 재원확보를 위한 성금 및 기부금 접수근거,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삼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방안 등도 담았다고 한다. 총 4장 28조로 구성된 법률안은 태권도진흥재단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무주 태권도공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할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또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과 제정추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에게도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2004년12월말 무주군 설천면 일대가 태권도 공원부지로 확정된 이후 전북도와 무주군 등이 일련의 사업추진을 해 왔으나 6,355억원의 사업비 조달방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사업추진이 지지 부진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았다. 더구나 같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20여년 가까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지켜보았기에 무주 군민과 태권도인들의 염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정세균 의원이 중심이 돼 태권도공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태권도공원 조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조속히 매듭지으라는 도민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본다. 전북도 역시 특별법을 바탕으로 태권도 공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다음달 초에는 세계태권도피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상반기에 문화관광부와 전북도.무주군간의 태권도 공원조성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등의 구체적 일정도 밝혔다. 태권도 공원은 단순히 태권도인들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민족 자존심과 태권도 종주국의 명예를 드높일 명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여야 정치인이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 5월 치러질 지방선거나 2007년 예정된 대선 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국익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관계단체 기관들이 일사분란 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확고한 사업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2007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일정대로 완공하려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예산확보 부진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70만평 규모로 태권도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구상했던 원안대로 100만평 이상으로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1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규모가 축소된 것은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 된데 따른 정부의 불가피한 조처였다. 따라서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에서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길 권유한다. 세계 179개 회원국 6,500만명의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길이 무엇인지 밑그림을 면밀히 살피고 고치는 것이 태권도공원특별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윤완병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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