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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작성자 :
최진호
날짜 :
2006-02-09
도시와 인간은 빛과 그림자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간 도시마다 부단히 노력 해 왔을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전주「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향과 첨단정보도시(U-city)전주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전주발전 정책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주요안건은 전주 구도심의 슬럼(slum)화 내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치유책을 깊이 논의한 자리였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 전주 신시가지가 수평적 팽창이 불균형하게 개발되고 무분별하게 발전됨에 따라 도시 외곽의 교통 문제 등 기방시설 부족사태가 일어났다.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도심상권도 신개발지로 이전하게 되고 구시가지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므로 도시 간에 상호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이질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 이였다. 100년 앞을 바라 보는 재개발 이러한 아프고 병든 전주 구도심을 어떤 방법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리모델링하여 재생시킬 방안을 도출해 본 결과 전주구시가지의 활성화는 “재개발 사업의 대 수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처방을 받게 되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년 전부터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화, 특정거리를 위해 지원을 하고 조성을 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목표달성은 이루지 못하고 미미한 실적을 거둔 상태지만 타시에 비해 상당히 앞선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대도시가 이와 같은 중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그간의 7~8개의 개별법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왔던 각종 도시 환경정비, 개발관련법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을 마련 시행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전주시도 7억원의 용역비로 “전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6월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잠정 결정된 내용은 재개발 26개 지구, 재건축 6개 단지, 주건환경 개선사업 22개 지구 등이다. 전주시가 마련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안은 특색 있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며 국가나 전북도 개발계획과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2021목표인 전주도시가 기본계획을 감안하고 전문가와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00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기본계획”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형성이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조성되고 시대에 따라 변모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 자체의 능력과 도시 발전 한계 라인”을 설정한 것은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이다. 재개발 사업은 도심의 불량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외 받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측면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전세(세입)자들의 생활권 보장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경영 차원” 접근해야 전주는 문화, 전통,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공간계획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많은 도시는 관광, 탐방객을 염두 한 “도시경영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도자를 “CEO 출신”으로 영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재개발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 이다는 의지를 갖고 “훌륭한 지도자 발굴” “신용과 능력 있는 사업주체 선정”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해당지역민의 적극참여”등이 일체가 될 때, “전주구도심재개발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최 진 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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