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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지정 신드롬' 처방책 없나

작성자 :
윤승호
날짜 :
2006-02-08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특화사업추진을 위해 특구지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과열화 현상을 보여 특구 신드롬 (syndrome)으로 까지 부상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년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에 의거하여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중의 하나다. 지방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에 대해 국가가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들이 중앙에 의존하기보다 지자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방주도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올바른 허와실 구분 필요 그러나 특구로 지정되면 집중적 개발과 경쟁력 확보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전북도의 경우 특구지정 후 1년간을 되돌아볼 때 용두사미격으로 처음만 요란하고 후속대책의 부족과 재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중단 우려, 정치적인 선심성 행정 전락, 특혜의혹 사례까지 역기능이 속출하여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순창장류산업특구 같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곳은 매출이 20% 증가했다는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기타 지역은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쉽기 그지없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 전국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있으며, 이중 전북도에는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특구.경관농업특구가 지정된 이래 익산 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 완주 모악산 여성한방클리닉특구,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등 8개소가 지정되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소득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사로잡혀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치적으로 내세웠으나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구지정이 가져다주는 실 이익이 없음을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도시인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지역에서는 1~3개정도 특구로 지정되어 재원지원이 안되는 특구지정에 별관심이 없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 각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특구지정에 앞장서다보니 전국에서 최다 지정되었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지정되었다고 탓 할 순 없다 그러나 특구지정의 허(虛)와실(實)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시너지 효과 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세제지원 혜택이 없이 단지 규제특례(농업진흥지역해제, 옥외광고 특구조례제정, 국유림매각, 도시관리계획결정의제, 농지전용허가특례, 도로점용절차 간소화 , 보안림 지정해제 및 산지전용허가의제 등) 만 존재하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수준 이상의 지원혜택이 있다는 데 있다지만, 국비 등 재원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전액 도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역특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함께 이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특구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난개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친 환경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등 사전에 보다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구제도가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공사, 주민, 중앙공기업 민간부문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특구제도 도입 이전부터 시행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도시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지자체 스스로의 비전 전략 없이는 지역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되지 못된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여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하여 특구지정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참여 주체의 공동 개발을 통해 재원조달의 활로를 모색하고, 특구지정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의 분산 추진보다는 “선택과 집중”논리에 의거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윤승호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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