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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새만금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작성자 :
김병윤
날짜 :
2007-05-04
지난 3월 13일은 새만금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역사적인 날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특별법은 농림해양수산위 및 법제사법위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23일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성공방안’ 공청회와 이번 16일 출범한 ‘새만금특별법추진위’는 이러한 노력이 전략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써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17일 특별법이 농해수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날이다. 심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지난 달 공청회에서 나온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임 소장은 그날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대를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때문으로 진단하고,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협의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 의원의 말과 그간 김지사와 접촉한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특별법 제정 여부는 중앙부처의 의지에 좌우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부, 건교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특별법 제정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만금사업이 엄연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이다. 국책사업의 운명은 국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수반에게 달려있다. 더군다나 그것이 대선공약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마땅히 새만금사업은 공약대로 완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선공약과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기회에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 도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별법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최근 특별법 국회 제출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별법 제정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리하며 도민의 민심을 얻으려 애쓰고 있지만, 많은 도민들은 한나라당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 도민들은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법’ 뿐만 아니라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만금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만이 얼어붙었던 도민들의 마음이 비로소 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 소장이 말한 ‘정부의 자세’를 더 이상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특별법 제정 및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각종 추진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데 있다. 매체 전달력이 뛰어난 릴레이식 퍼포먼스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지역개발 역사상 새만금사업만큼 논쟁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민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었음에는 틀림없지만, 어떻게 보면 새만금 지역이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각종 갈등 담론이 생성되었고,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 타협과 해결책이 제시된 시간들이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새만금사업은 물질적 파급 효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새만금사업이 한국의 미래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병윤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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