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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작성자 :
배승철
날짜 :
2007-04-27
개체의 상호의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個體主義)는 현대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개체주의는 개인차원을 넘어 조직까지도 분리 . 고립시키며 급기야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자자체간 현안사업에도 등장해 갖가지 갈등과 충돌을 발생 .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냉소주의가 절정에 달해 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에는 지자체간 훼손된 관계를 복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관계의 복원에 나서야 할 도의 행정시스템에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혁신도시 조성사업, 익산 KTX역사 문제, 모악산 관광지 주차요금 문제, 35사단 이전 등은 기초단체 상호간 갈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고, 새만금 내부개발 방식,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지방혁신능력개발원 등의 사업은 광역과 기초단체간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 및 국책사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며, 주민과 주민사이의 분열로 인한 정신적 테러는 깊은 상처를 남겨 사후에도 치유가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낳는 갈등문제를 푸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 협상 테이블을 통한 해결이지만, 차선책으로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가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형식적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정된 “전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만 보더라도 ‘사안 미 발생’이란 이유로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도차원의 전주권 ? 군산권 등 7개의 행정협의회도 구성은 되어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바 있는 ‘전북지방자치정책협의회’도 갈등해소를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현안사업 앞에만 서면 타협과 양보가 사라져 식물성 협의회가 되기 일쑤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전략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하며, 이는 어떻게 보면 한 두 개의 지역개발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 정비하는 일이며,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또한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갈등조정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해당 지역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삼아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부터 많은 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선4기 들어 각종 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도의 갈등조정 능력제고가 절실한 때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도는 발빠른 갈등조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켜 작동되게 함으로써 전북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배승철 전라북도의회 의원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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