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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두옹 재판이 남긴 의학계의 숙제 '민중 의술'

작성자 :
유유순
날짜 :
2007-07-25
현대판 화타 '장병두'. 법과 원칙에 의한 죄인인가. 의술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한 의인인가. 지난 13일 장병두옹의 4차 공판이 전주 지법에서 열렸다. 증인 2명이 출석해 진료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한 진술을 듣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장옹의 진료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부인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이날 150여명의 장옹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장옹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병두 할아버지의 재판에서의 관심은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에서 사람을 살려온 그의 행적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아니 행위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냐가 더 정확하겠다. 장옹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면허 약사인 조카의 소개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해 모두 3000여명의 병자들을 진료했다. 이 중에는 불치병으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부터 오랜 지병으로 고생해 온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그 성별과 지위, 나이도 다양하다. 바로 문제는 장옹이 기소된 혐의이다. 장옹을 기소한 이들은 그가 1사람당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국가가 발급한 의사나 약사의 면허가 없다면 진료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돼 있다. 물론 현재의 법과 원칙에 위반 된 행위를 했다. 이는 불변할 것이다. 좀더 생각을 넓혀 보자. 대체의학분야는 현재 미주 등 서구 세계에서 현대의학이 규명하고 치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옹의 의술은 현대 의학과 한의학에 의한 정형화 된 의술이 아닌, 그만이 알고 전수 받은 일종의 대체의학분야이다. 대체의학은 한국 내에서 그 특성상 민가나 가문, 개인에 의해 전수되거나 교육되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료행위를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다. 바로 현대 의학계와 마찰되는 부분이 이부분이다. 민중의학 또는 대체의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와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학적 검증없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보면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보는게 필자의 소견이다. 대체의학, 민중의술, 유사의료행위라는 용어 자체도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가 법리적 테두리의 강제 없이 성행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모범 답안은 없는 것일까? 장옹의 이번 사건은 언젠가는 우리 의료계가 풀고 가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민중속에 스며들어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제와 방법을 통해 수많은 검증을 거쳐온 의술이 분명 있다. 서구와 같이 대체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현대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반증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이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만 비춰지기도 한게 이번 장병두 옹의 재판 모습인 것 같다. 대체 의학에 대한 양의학과 한의학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장옹과 같은 민중의학의 효능을 밝혀내야 한다. 조화로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에 무조건적 배척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가가 나설 필요성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민중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실태파악과 더불어 유사의료행위 등 민중의술 등에 대해서도 별도 입법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발표에 기대를 가져본다. 유유순 전라북도의회 의원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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