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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해야
작성자 :
김명수
날짜 :
2007-07-24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매장 문화재 발굴 제도를 두고 '문화재 보호법인가' 아니면 '문화재 파괴법인가'라는 논란이 거세다. 모든 발굴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에도 시공업체측에서 이를 감추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행의 문화재 보호법은 건설공사에 앞서 실시하는 ‘매장 문화재의 지표조사.발굴비용 등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실상 공사시행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단, 대통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문화재 보호법은 매장문화재는 사업시행 전에 3만㎡ 이상 건설현장은 의무적으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적은 면적도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지표조사인 샘플링을 실시, 매장 문화재가 확인 때는 공사를 중단, 발굴조사를 하게 된다. 이밖의 건설현장 또한 공사 중 문화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신고와 동시에 발굴이 끝날 때까지 업체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발굴 기간 동안 몇 년이 걸리든 공사는 중단된다. 관련 법규의 지나친 규제로 사업지연과 함께 재산권을 크게 침해 당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무려 2천301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나올 때는 업체는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실상은 ‘날 샌다’는 말을 한다. 매장문화재는 바로 국민의 재산이다. 선조가 남긴 귀중하고 고귀한 유산이다. 중요한 문화재의 보존과 발굴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다. 모든 권리는 국가가 갖고, 책임과 비용은 개인이 담당하는 현행제도는 이율배반적인 정책과 다름없다. 오직했으면 공사 중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지뢰밭에 비유되기도 한다. 어느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제대로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갖겠는가를 당국자는 깊이 생각할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매장 문화재를 두고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따지고 보면 국토전체가 매장문화재 밭이나 다름없다. 무차별 개발이 아닌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당연하다. 땅속에 들어 있는 각종 정보 중에는 눈에 띄는 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흙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비밀을 현미경으로 확인도 한다. 꽃가루를 찾아 그 당시 자연환경을 밝혀내거나 농사를 지었던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 유적과 유물의 문화재발굴은 잃었던 역사를 되찾는 일이며, 조상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유적에는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생생히 남아 있어 역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발굴은 역사를 되찾는데 매우 중요하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대형 토목공사가 연이여 질것으로 예상할 때, 업체의 발굴비용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문화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 보존 관리 돼야 한다. 수십억원을 업체가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업체들은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정부지원과 규제완화를 수차에 걸쳐 촉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장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는 일부라도 부담과 동시에 발굴에 따른 기준완화가 시급하다. 더 이상 매장 문화재 발굴이 기간, 비용 산정 등 건설현장의 불신민원을 방치해선 안 된다.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발굴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면 유통성 있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민원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건설현장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다. 김명수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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