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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작성자 :
이영조
날짜 :
2007-08-31
사회는 현실적으로 남녀 일방의 의지에 의하여 형성되고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의 평등도 어느 일방의 권리 신장이나 보호보다는 서로 목적적 존재로서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존재는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응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들 조직은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정, 가족법개정,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불평등한 법의 개정,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 정책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특정 직종과 하위직에 몰려 있으며, 학교교육에서도 특정 전공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정치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다. 이는 법적으로는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졌으나 사실상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불평등의 장애가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극복되려면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 남녀역할과 성별분업에 대한 편견의 단단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규범이 바뀌고 사회적 제반 여건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여성정책은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의 철폐에 의한 여성인권과 여성발전의 도모는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여성정책은 국가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계획이다. 요즈음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은 단지 지금까지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차원 높은 인간 공존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밑거름으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전통적으로 복지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복지주의적 접근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근거한 `자격 있는 빈민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구호에 시원을 두고 있고, 그 후 사회입법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복지적 부문에 관심을 두면서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대상화 정책은 문제제기 되는 모든 대상을 정책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정책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그에 맞는 프로그람의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 여성정책은 집단화나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전업주부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소홀하거나 결여되어 있고, 또한 가족정책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수요의 요구에 대응문제 등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성정책의 주류화이다. 성 주류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과의 관계에서 갖는 차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한다. 단순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 평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화 정책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명시적인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유엔의 여성관련 활동에서 최우선 전략목표가 되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이들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의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을 평가, 개발, 개선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모든 정책영역에 ‘젠더’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젠더’란 흔히 개인들에게 귀속되는 인성적인 특징으로 이해되지만, 정책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젠더란 ‘남성적’, ‘여성적’ 성질과 같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을 남녀라는 생물학적 범주로 이분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한 이들에게 다른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 권리, 규범 등을 부여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제도, 조직, 질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여성정책은 이러한 성인지적(젠더요구) 관점의 정책이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주류화 여성정책을 확산시키기에는 미흡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성인지적 정책은 모든 정책에 여성적, 남성적인 영향과 인식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방적인 남성지배적인 사고와 가치체계에서 매몰된 여성적 가치와 여성적 사고체계를 부각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도 중요하다. 정책과제가 실행 가능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단지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안도감’ 또는 과시적인 목적으로 선택되는 정책과제가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은 상징화되기 쉽다. 여성정책은 각 부문에서 고유기능에 따라 다루어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독특한 정책영역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남녀가 사회 각 분야에 충분히 참여하고 인력과 재정지원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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