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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작성자 :
이상문
날짜 :
2007-10-01
지방 건설경기 수년째 침제일로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등 강구를 정부 연구기관들이 최근 들어 수출이 늘고 내수,설비투자등이 회복되면서 국내경기가 본격 성장국면에 진입 중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지방의 체감경기만은 아직 별다른 회복 기미가 없다. 이처럼 지방경제가 어려운 것은 건설 부동산경기가 수년째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서 가장 큰 원을 타을수 있다. 지방에서 건설업은 대표적 서민 일자리 산업이면서 지역밀착형 산업이다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9~10% 수준이지만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효과 등을 감안한 실질 기여도는 15~20%에 이른다. 건설업이 지방경제를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이 침체되면 지방경제도 동반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2005년 말 4만4천973가구에서 지난해 말에는 6만9천가구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8만 4천364가구로 급증, 6월 말 현재 전체 미분양 물량(8만 9천924가구)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의 미분양은 6천여세대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전북의 미분양 물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완주지사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장들은 미분양 물량해소를 위한 특단대책을 건의하는 한편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하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요자들의 집값 하락 기대심리가 커져 신규주택 청양 및 계약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매매도 거의 중단되고 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은 고강도 처방이 있어야 한다. 선더미처럼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방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규제를 조속히 해제하고, 획기적인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우선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한을 2년으로 연장, 기존주택을 빨리 매도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금융권 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에게는 1주택에 한하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 공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전환도 유도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의 세제지원을 해줘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 1가구 1주택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기 모기지론 대출을 허용해 주는 모기지론 대출을 허용해 주는 모기지론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억제를 위해 당분간 콜금리를 동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그간 목표로 했던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고 지방경제만 침체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양산하였다.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불거졌던 미분양 사태는 이미 전국으로 급속히 환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지방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다. 시의적절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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