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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소 근본대책 세워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1-29

정부의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가 줄어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지경에 처하고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23년 9월 18일 발표한 금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14.8%)이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주요 세원별 국세수입 감소액은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라 법인세는 25.4조 원이 감소하여 ‘23년 예산 대비 24,2% 하락했으며,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조 원(△41.2%)이 줄었고 상속증여세 3.3조원(△19.5%), 부가가치세도 9.3조 원(△11.2%)이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는 교부세가 교부세법(제4조 및 제5조)상 내국세에 연동되고, 국세가 늘거나 줄면 함께 조절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3년 교부세도 23조 원 수준 감소 처지에 놓였다.

전라북도 본청의 경우 ‘23년 보통교부세는 제3회 추경 대비 2,038억 원(△16.0%)이 감소하며 14개 시군 전체 보통교부세 결손예상액은 1조 382억 원으로 확인된다.

국세감소는 물론 지방세도 감소되는데, 전북도 제3회 추경 기준 1,129억 원(△5.65%)이 감소하고, 목적세 또한 약 47억 원(△2,25%)이 감소하여 재정 악화가 불보듯하다.

전북교육청 또한 ’23년도 제2회 추경 중앙정부이전수입이 5,843억 원 감소, 전례없는 세수 결손으로 전북교육재정도 위기에 봉착했다.

이처럼 국세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주재원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재정자립도 27.9%), 전남(28.7%), 강원(29.4%), 경북(29.7%)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더욱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목적인 주민 복리를 위한 정책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세입감소에 따른 사업축소는 청년ㆍ장애인ㆍ노인ㆍ아동 등 취약계층의 힘겨운 생활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원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0.14%인 것에 비해 전북은 전북본청 27.33%, 전주시 24.78%, 김제시 13.92%, 무주군 10.34%, 진안군 10.21%, 장수군 12.59% 등으로 현저히 열악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자구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61.4조원, 2022년 53.3조원 등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세수 오차 그 자체는 재정 운용의 제약도 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국회와 권한 배분이라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사로 견제ㆍ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현행 지방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ㆍ양극화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세입 결손의 피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예산폭력을 멈추고, 지금의 세수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감세정책 철회와 세입등 재정분권 확대 및 세원확충방안을 시급히 마련ㆍ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 전민일보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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