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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1-23

인사청문회는 국회나 지방의회 입장에서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부연하면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기능을 수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인준을 얻는데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사청문회의 존재 자체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국정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 전제이고 잘못된 인사는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부정부패와 지역주의 문제 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21년 1월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신설 등에 이어, 2023년 3월에 다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9.22.)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가 ‘협약’이나 인사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이자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의 결과물로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또한 ‘23년 9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가지도록 개정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규정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감정의 대립에 의해서 유능한 인사가 공 직 에 임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대립을 경계하고 인사청문후보자의 능력이나 자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정수 전북도의회의원 / 전라일보 2023.1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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