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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1-06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입선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했다.

한국전력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으나, 상위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2007.9.3. 시행)의 취지에 위배된다.

시행 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 분야별전문가, 지자체, 한전으로 주민대표를 별도 구분하였고, 주민대표는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분에 의한 전체 위원의 2/3 인원을 명시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 수렴과 결정의 영향력을 보장했다.

또한, 지자체 인원에서 ‘선출직 공무원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재차 보장했다.

그러나 실제 구성된 입선위원을 보면 진안군수가 추천한 진안군 주민대표 2인을 공무원으로 추천하여 일반주민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2인이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지라도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고 주민대표 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있지 않아 보이며, 주민주도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여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등 5개 지자체의 지방의원 5인 및 진안군 소속 공무원 2인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은 하자가 있고, 최적 경과대역(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건강, 환경,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입선위원 구성에 편법을 동원하고 선호도 투표 방식을 통해 1단계 광역 경과지역을 결정했다는 것은 주민 중심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 기준을 형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규범에 위배된 위원 구성과 부실한 운영이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권익위의 재검토 권고는 타당하다.

한전은 권익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주민 의사결정 참여와 영향력을 보장하고 노선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만을 고수하며 경과지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요해 온 국가의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을 수요 및 산업 분산 촉진이 가능하도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대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전북은 물론 전남 영광군의 송전선로, 경남 남해-하동, 강원도 강릉시, 충북 충주시 등 전국에서 송전선로 건설 및 경과지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대부분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전기에너지는 그 특성상 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데도, 먼 거리를 거쳐 송전됨으로써 에너지 손실과 주민갈등, 송전탑 설치 문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산지소’, ‘수요분산’, ‘기업이전’, ‘산업분권’, ‘지역균형발전’ 접근으로 ‘용인반도체’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소비수요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가 그 시작일 것이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전북도민일보. 2025.0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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