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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생 4법, 국가 미래 위해 즉각 시행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2-31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정은 뒷전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농업민생 4법마저 거부하더니 탄핵정국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음에도 12·3 내란 공범 혐의자 또한 윤석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안정화,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후 위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식량 안보, 식량 주권과 직결되는 농업이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는 무책임한 변명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농정을 책임져야 할 농식품부 장관은 또 어떠한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농업4법이 아니라 농망4법이며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었다. 

그리고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는 사탕발림과 함께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달라”며 윤 정부의 폭망한 농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 농민들이 1년 내내 꼬박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살기 힘든 게 농업·농촌의 현실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쌀값 20만 원 약속 번복,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쌀, 정부 물가 관리 실패로 이어진 농산물 수입 확대,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부담 등등, 농민들은 사중·오중의 피해를 입고 있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세계 각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식량위기가 가중되면서 자국 농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식량자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대한민국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도 없다. 농업민생을 챙겨야 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말이다.

식량안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민생 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위기에 내몰린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 2024.12.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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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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