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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부자감세를 일삼아 대규모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불가피한 재정적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북자치도는 유례없는 긴축재정 모드로 전환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관영 지사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시하며, 이를 적극 실천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소중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이러한 긴축 재정의 흐름과는 상반되게 비상임이사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공사가 도 차원의 세출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전북개발공사가 비상임이사 한 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90만 원으로, 전체 연간 총액으로는 5400만 원에 달한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회의 참석 수당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느껴진다.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근거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현재 공사는 자체 지급 기준이 없으면서도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비상임이사 월정수당은 얼마든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전북자치도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운영 방식이다.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 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대전과 대구처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지급하더라도 전북개발공사의 지급액은 서울, 경기, 제주, 충남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도세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며 출자를 이어오던 공사가 비상임이사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전북개발공사는 작년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제일 하책은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중책은 부산이나 경남, 울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전이나 대구처럼 월정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측면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김관영 지사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시한 만큼, 이러한 불합리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북자치도가 재정 긴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도 일관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비상임이사 월정수당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민일보. 2024.12.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