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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현장의 모순, 차별을 시정하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2-0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년에 편성된 전북교육예산은 4조 5,732억 원으로 큰 틀에서 1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교육복지’정책사업은 약 3,282억이고 그 하위 사업으로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약 1,685억이다. 특별히 교육복지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육과 복지가 각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두 단어가 합쳐져 모호한 의미를 내포해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오히려 차별적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도 규정한다. 두 조문을 합하면 모든 국민 누구나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또한,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개별 법률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정책이 교육복지 정책이다. 그렇다면 교육복지는 차별적일 수 없고,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의 교육복지 현장은 그렇지 못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00교육지원청은 ‘저소득층 학생 역사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한다면서 교육복지 연계 중학교 6개교 저소득층 학생 34명을 선발해 학기 중인 지난 5월 제주도 역사탐방을 다녀왔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교육복지 대상 학생, 소위 저소득층 학생만을 콕 집어서 차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중학생 대상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5월에 실시했는데, 대상은 교육복지 중학생 36명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기간에 특별히(?) 선발해서 일본에 다녀왔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교육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차원적 지원”이라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들은 차별적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교육복지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거듭 언급하지만 교육복지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렇기에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데로 저소득층 학생이든 다문화가정 학생이든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함도 교육현장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차별적으로 시행되었다.

뿐만아니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교육청관계자들은 향후 사업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읍소했지만, 그동안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상처는 평생에 남을 것이다. 여건상 남들 만큼 해주지 못해 서러운 부모의 마음, 친구들과 다름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남게 만든 여행은 절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니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복지 현장의 모순이 전북교육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혹여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가진 권한을 다해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전민일보.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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