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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원 조례개정에 부치는 변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9-23

도립국악원은 ‘국악의 고장’ 전북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립예술단이다. 국악 전공자라면 대부분 도립국악원 같은 국공립예술단에 입단하기를 희망한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악원 단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고 명절휴가비나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다종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면서 공무원 7급에서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여름이면 ‘산(山)공부’라고 하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명예퇴직 제도까지 신설돼서 60세 정년 이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 명예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근무시간이다. 국악원 규칙상 출퇴근은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집중연습시간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연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은 9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예술노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공립예술단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는 예술의 특수성이라는 논리에 적극 공감한다. 예술노동은 그 특성상 노동의 성과를 계량화해서 산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공립예술단에 매인 몸이라고 해서 일반 노동자처럼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근무공간을 이탈하지 않고 예술적 열정을 유지하면서 기량을 갈고 닦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자칫 예술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는 소지까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 ‘예술의 특수성’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립국악원 단원은 총 146명인데 이 중 상임단원은 140명, 6명은 비상임단원이다(비상임인데 출근은 매일한다). 

쉽게 말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런데 앞서 말한, 예술노동의 대가나 처우는 146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단원에게만 적용된다. 비상임단원에게는 화중지병일 뿐이다.

비상임단원은 연중 1월부터 9월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매일 출근하면서 14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다. 수당도 얼마 안 되는 공연수당이 유일하다. 

왜 이렇게 급여가 낮을까. 상임단원과 달리 3시 반 이후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임단원에게 그 시간이 개인연습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예술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비상임단원에게는 노동 외 시간일 뿐이다. 

그러면 비상임단원의 예술노동은 상임단원의 그것과 다를까. 그렇지도 않다. 공연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고 함께 연습하며 무대에서 선다. 동일노동이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것이다. 

성별이나 신분 등에 따라서 임금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대원칙이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도립국악원의 비상임단원 처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간과한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나는 국악원 조례를 개정해서 비상임단원에 대한 차별 소지를 제거하는 자치법규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쉬움을 감추기 어려운 대목은, 140명의 상임단원과 국악원에 상주해 있는 노조가 지금껏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단원들과 노조가 비상임단원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지 않고 침묵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면 단원들은 예술의 특수성이라는 가치가 정규직 예술노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성찰해야 할 일이고, 노조는 (예술)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술의 특수성이라는 가치는 예술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표 / 전라일보 2024.09.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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