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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소송 판결, 탄소중립 실천의 새로운 시작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9-19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음에도 2031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2021.9.24. 제정법률)」 제8조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결했다.



해당 기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원칙)과 헌법 제35조제2항(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함) 규정과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은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로 구성되는 입법자는 장기적인 대응을 추구해야 하는 기후위기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구조적 위험이 있고,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 참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소송 청구인에 미래 기후재난의 직접 당사자인 영유아, 청소년 등이 참여한 위헌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유럽과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나온 첫 번째 기후소송으로 기록되었다. 무엇보다 헌재의 판결로 정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충분히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부 기각된 사안에 대해 아쉬운 평가도 있으나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판결이 2021년 제정된 법률에 국한한 평가라는 점에서 2021년 법 제정 이후 수립된 기후위기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위험 상황으로서 기후위기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재는 2031년 이후 계획이 없는 것을 문제라 지적했지만, 실제 정부가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기본계획에서 가장 핵심인 산업계의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위기전북행동’을 비롯한 7개 단체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 계획에 따라 올해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역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목표보다 무려 3%를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것이다. 헌재를 판결에서 시사하듯이 문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천적 전략과 방안이다. 더 과감하고 의욕적이며 지속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 중 하나는 새만금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산업 정책이다. 전북자치도만의 특별한 기후위기 실천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2024.09.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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