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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라 지역산업을 정의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른 지역산업 규정(안 제3)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4)

지역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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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