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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인증상품을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핵심의미가 전달되도록 개정(안 제1)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

 

소관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특정부서로 명시된 부서명을 업무담당 부서로 개정(안 제5, 6)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개정(안 제17)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안 제7, 9, 10, 14, 15, 16, 18, 19, 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3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업무 담당 부서
의정홍보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