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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의원외교연맹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

의원외교활동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 제출기한 : 2025 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                     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