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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의원외교연맹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의원외교활동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