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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물가상승 및

   농어업인·축산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경기부양 및 농어업인·축산인의 경제

   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함

이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의 정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시행령17조제1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2. 주요내용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제공 상한선 3만원에서 5

   원으로 정함(별표 2 1)

농수산물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고, 설날·추석 기간 등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함

   (별표 2 3)

제공 가능한 상품권의 범위(종류) 명시 및 불가한 상품권 규정(별표 2 비고 다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 제출기한 : 2025 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

                  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