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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물가상승 및
농어업인·축산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경기부양 및 농어업인·축산인의 경제
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이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의 정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2. 주요내용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제공 상한선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정함(별표 2 제1호)
❍ 농수산물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고, 설날·추석 기간 등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함
(별표 2 제3호)
❍ 제공 가능한 상품권의 범위(종류) 명시 및 불가한 상품권 규정(별표 2 비고 다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