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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립국악원은 민간예술단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립예술단인 동시에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 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국악원 운영과 민간 단원의 채용 및 운용, 복무관리 등 행정사무 일체를 처리함에 있어 자치법규가 기관운영의 명료한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상당량의 개정 소요가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이에 의원입법을 통한 전부개정으로 국악원 운영 조례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개별 조문의 내용상의 불일치와 모순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상임 단원과 사적 출연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기간제 단원과 사적 대외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고치고 정의 규정 문언을 구체화(안 제2)

.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

.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단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4)

. 기간제 단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신설(안 제10)

. 기간제 단원의 적정 보수 책정지급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

.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