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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5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방연마스크의 비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화재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