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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4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24126일자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

. 조례제정을 통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에 내포된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계획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

.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

.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7)

.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안 제810)

. 업무의 위탁(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