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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75호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인력·정보 등을 지원할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등 참여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의무화 함(안 제5조)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생산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식품정보 제공 및 지도,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6일까지 (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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