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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74호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현행 :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 개정안 :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 들어있는 “귀농”을 “귀농어·귀촌”, “귀농인”을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수정함
○ 지원대상인 “귀촌인”을 정의함(안 제2조)
○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2항)
○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귀농어·귀촌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함(안 제9조1항)
○ 귀농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6일까지 (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