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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16 호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갑, 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및 협약 등에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 명시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계약서, 협약서 등 작성 시 기본원칙 규정(안 제2조) 다. 적용대상, 적용범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