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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15 호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안 제3조) 다. 지방재정영향평가 항목 (안 제4조) -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라.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절차 (안 제5조)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마. 시?군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안 제6조) 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추진체계 (안 제7조) 사.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사후평가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