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15 호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안 제3조)
 
다. 지방재정영향평가 항목 (안 제4조)
-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라.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절차 (안 제5조)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마. 시?군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안 제6조)
 
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추진체계 (안 제7조)
 
사.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사후평가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