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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14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만 지원되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택이 제외되므로 시장?군수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나.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에 시장?군수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5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