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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9 호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본 조례에서 구성 운영 중인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지난 2월9일 정기총회에서 본 협의회 명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하기 쉬운 용어이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모아, 명칭을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의결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나.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정의”를 “뜻”으로 하는 등 알기쉬운 우리말로 고쳐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제목이 아닌 조문에서“정의”를“뜻”으로 고침(안 제4조)
나.“이라 함은”을“이란”으로 고침(안 제4조제1호부터6호까지)
다. 변경된 조례 제명“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고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제3항 신설)
※ 붙임 :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