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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10 호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나.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토록 하여 전라북도의 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안 제6조)
라.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개선권고(안 제7조)
마. 물 재이용 시설 신규 설치자 및 개선권고 이행에 따른 예산지원(안 제8조)
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 제13조)
※ 붙임 :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전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