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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8 호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피해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예방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4조)
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규정(안 제5조)
-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및 어업인을 말함
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안 제8조)
-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
마. 피해예방시설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안 제9조~안 제10조)
※ 붙임 :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전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